청약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음. 전에는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2년 이상이 되었어야 하는 데 올해부터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당첨이 돼서 웃돈이 붙으면 분양권을 팔고, 웃돈이 안 붙으면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청약자들이 늘고 있다.
계약을 포기해도,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다시 청약 1순위가 된다. 당첨자에게 일정 기간 청약을 제한했던 재당첨금지가 없어졌기 때문.
청약자들이 묻지 마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똑똑한 청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분양경쟁률이 높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음. 올해 분양시장 과열의 이면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도 자리 잡고 있으니 실수요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지난 2년 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으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83%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은행들이 그 인하 폭을 대출금리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 세계 주요 예측기관들의 주요전망치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매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조사기관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10월 전망치는 2.9% 제시되었는데 이는 9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3.3%를 전망하는 기획재정부나 3.2%를 전망한 한국은행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어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 에쓰오일, 미래에셋그룹의 좀비 계열사 비중이 50%
부영, 현대, 포스코, KCC, 한화그룹의 좀비 계열사 비중도 30%로 나타났다.

- 개인이나 법인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외려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 6개월간 6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란 훈령을 두고 이 훈령에 따라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루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경기 속 탄산음료판매량이 작년 상반기보다 4.4% 늘어났다. 전체 음료 시장 성장률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것이다.
업계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한 탄산음료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집주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동의를 해줘도 별문제는 없는가?

걱정할 것이 없다. 집주인이 피해 볼 것이 별로 없으므로 많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 엄밀히 말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때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금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그 집에 전세 사는 세입자라는 것을 증명해줄 사람이 집주인 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문서로 남겨놓거나 전화내용을 녹음시켜놓는다.
집주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사하는 날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 깜빡하고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그 돈을 은행에 안 갚고 도망가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갚으라 요구를 한다.
세입자가 중간에 세금을 안 내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면 은행이 알아서 한다.
세입자는 대출 전 은행이 얼마나 집주인을 귀찮게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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