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대부분의 언론이 크게 다루었는데,
금감원과 채권들이 구조조정을 통보한 기업들의 숫자가 모두 175개이다. 작년보다 50개 늘었고 09년 이후 최대 숫자이며, 다음 달에는 대기업들이 추가로 또 선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은 기준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나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매년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흔히 구조조정은 다이어트에 비유된다.
다이어트도 건강할 때 해야 하듯이, 구조조정도 기업 사정이 나빠질 때, 경기가 좋을 때 해야지 시기 다 놓치고 큰 병이 걸린 다음에는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더더욱 힘들다. 그러다 보면 결국 반강제적인 칼바람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군살 없고 건강한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한우 농가에서는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 키울수록 손해라는 말이 있다. 이런 한우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첫 수출국은 홍콩이라고 한다.
국내 한우가 수출되는 사례는 2000년 이전에는 일본으로 수출하긴 했지만 2000년에 구제역 발생한 이후로는 상업적인 수출은 처음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얻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을 한정 지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검역체계는 다르므로 중국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수막 불법 여부
 현수막은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하고, 특정 지역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도 15일 정도 거는데 32,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민간 건물 벽에도 할 수 있지만 700평 이상의 건물에만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도 불법이다. 신고하면 단속에 걸리게 되어있다. 과태료는 약 3~40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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