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살 때 내돈에다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사는것을 신용거래라고 한다.
신용거래로 산 금액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수로(제 날짜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은 주식을 처분한다.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대 지난주 금요일 하루동안 이루러진 반대 매매의 금액이 183억원 이였다. 3월27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반대매매는 빚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할때 늘어난다. 미국의 금리 인상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반대매매와 함께 계좌 잔액이 텅 비는 깡통 계좌들이 속출하고 있다. 
늘 그렇지만 최근 세계경제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환경이다.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다고 하지만 투자할 때는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1달러 = 1168.0원
두바이 유가 하락 (배럴당 40달러)
S&P500 1.49% 상승 / 나스닥 1.15% 상승 / 다우존스 1.38% 상승

이메일로 해고통지 합법판결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이메일 해고는 불법이였다.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면통지를 하도록 했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요청으로 이메일로 보낸 것 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다. (즉 특별한 경우라는 거다.)
원칙적으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문자메세지,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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