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살 때 내돈에다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사는것을 신용거래라고 한다.
신용거래로 산 금액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수로(제 날짜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은 주식을 처분한다.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대 지난주 금요일 하루동안 이루러진 반대 매매의 금액이 183억원 이였다. 3월27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반대매매는 빚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할때 늘어난다. 미국의 금리 인상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반대매매와 함께 계좌 잔액이 텅 비는 깡통 계좌들이 속출하고 있다. 
늘 그렇지만 최근 세계경제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환경이다.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다고 하지만 투자할 때는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1달러 = 1168.0원
두바이 유가 하락 (배럴당 40달러)
S&P500 1.49% 상승 / 나스닥 1.15% 상승 / 다우존스 1.38% 상승

이메일로 해고통지 합법판결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이메일 해고는 불법이였다.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면통지를 하도록 했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요청으로 이메일로 보낸 것 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다. (즉 특별한 경우라는 거다.)
원칙적으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문자메세지,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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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과 싸우던 세계경제에 테러라는 짙은 먹구름까지 몰려오고있다.
지난 달 말에 이집트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사고, 2주도 안되서 또 벌어진 레바논 자폭테러, 그리고 이번에 파리 테러까지...
보름사이에 일어난 3건의 테러로 사망자가 모두 400명이나 나왔다.
세계 언론들은 모두 일제히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테러든 전쟁이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 주체들은 움츠러 들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유럽경제는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이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유로존 전체 3분기 GDP도 전 분기에 비해 0.3% 늘어나는대 그쳤다. 2분기 성장률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에 밑도는 부진한 성적이다.
벌써 몇년째 벌이고 있는 불황과의 전쟁도 버거운대 극단주의 세력과 맞서는 테러와의 전쟁은 무리없이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요즘 세계는 유래없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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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대부분의 언론이 크게 다루었는데,
금감원과 채권들이 구조조정을 통보한 기업들의 숫자가 모두 175개이다. 작년보다 50개 늘었고 09년 이후 최대 숫자이며, 다음 달에는 대기업들이 추가로 또 선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당국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들은 기준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나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매년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흔히 구조조정은 다이어트에 비유된다.
다이어트도 건강할 때 해야 하듯이, 구조조정도 기업 사정이 나빠질 때, 경기가 좋을 때 해야지 시기 다 놓치고 큰 병이 걸린 다음에는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더더욱 힘들다. 그러다 보면 결국 반강제적인 칼바람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군살 없고 건강한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한우 농가에서는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 키울수록 손해라는 말이 있다. 이런 한우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첫 수출국은 홍콩이라고 한다.
국내 한우가 수출되는 사례는 2000년 이전에는 일본으로 수출하긴 했지만 2000년에 구제역 발생한 이후로는 상업적인 수출은 처음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얻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을 한정 지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의 검역체계는 다르므로 중국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수막 불법 여부
 현수막은 구청이나 시청에 미리 신고하고, 특정 지역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도 15일 정도 거는데 32,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민간 건물 벽에도 할 수 있지만 700평 이상의 건물에만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도 불법이다. 신고하면 단속에 걸리게 되어있다. 과태료는 약 3~40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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