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7천억원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것과 함께 많이 증가한 것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다. 올해 들어 10월 말 까지 증가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증가 폭이 5조 7천억 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이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강화하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어제 한 간담회에서 신흥국들에서 조만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큰 불안요인으로 과도한 민간부채를 지적했다. 신흥국이면서 민간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서양 속담 중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라 라는 속담이 있다. 요즘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사업을 재편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코픽스라는 용어를 듣게 된다. 코픽스는 매달 달라지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내리면 대출 금리도 내리는 방식)
코픽스는 은행이 돈을 조달할 때 원가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반영한다고 한다. 그런데 신규기준 코픽스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가 떨어지기만 하다가 지난달 대비 0.03% 올랐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이다. 잔액 코픽스는 전체 잔액에 대한 금리이다.
신규 코픽스의 경우는 지난 10월에 예금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이다.
1년의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1.5%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은행에서는 1.7% 정도의 금리를 준다. 이렇게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코픽스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금융당국이 대출 조건을 더 강화한다고 한다.
정부 규제가 가시화된 것은 없다.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으니 대출 조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된다면 금리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강화되기 전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은행에 가게 되면 변동금리 상품을 고르라고 하는 데,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가
CD금리, 코픽스, 금융채 3가지 금리를 은행에서는 주로 사용한다. 3가지의 큰 차이는 금리가 몇 개월마다 변동되는가이다.
CD금리는 3개월, 코픽스는 6개월, 금융채는 5년마다 금리가 변경된다. 지금은 금리 상승에 대비할 때라고 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큰 금액이고 장기간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고정금리 대출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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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를 사용하면 apt-get install 을 통해 많은 패키지들을 설치 한다.


그리고 가끔 설정등을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고 자 할때 패키지를 지우고 재설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는데


이 때 간혹 설정파일이 다시 안생기는 경우가 있다. (nginx라던가... nginx라던가...


보통 지울때 apt-get remove 도 사용하고 apt-get purge 도 사용하는대, 이런 경우에는 뭘 해도 안된다.


이럴때는 dpkg --get-selections 를 통해서 설치된 패키지들을 확인하고 관련된 패키지도 지워주면된다.



nginx의 경우 14.04에서 종종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nginx는 nginx-common이 purge로도 지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확인이 된다.


저거 지우고 다시하면 잘됨



검색어

nginx: confighuration file /etc/nginx/nginx.conf test failed

cat: /etc/nginx/nginx.conf: No such file or directory

how to nginx reinstall

주식을 살 때 내돈에다가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사는것을 신용거래라고 한다.
신용거래로 산 금액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수로(제 날짜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은 주식을 처분한다.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대 지난주 금요일 하루동안 이루러진 반대 매매의 금액이 183억원 이였다. 3월27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반대매매는 빚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할때 늘어난다. 미국의 금리 인상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반대매매와 함께 계좌 잔액이 텅 비는 깡통 계좌들이 속출하고 있다. 
늘 그렇지만 최근 세계경제는 무슨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환경이다.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다고 하지만 투자할 때는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1달러 = 1168.0원
두바이 유가 하락 (배럴당 40달러)
S&P500 1.49% 상승 / 나스닥 1.15% 상승 / 다우존스 1.38% 상승

이메일로 해고통지 합법판결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서 이메일 해고는 불법이였다.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면통지를 하도록 했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만들어서 전달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요청으로 이메일로 보낸 것 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다. (즉 특별한 경우라는 거다.)
원칙적으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문자메세지,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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